-지방세에 이어 세외수입 등으로 확대한 채팅로봇 시범운영-
임보라 기자>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과 같은 세외수입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현재 일일 약 3천여 건의 상담을 수행 중인데요.
행안부는 지방세에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외수입'까지 채팅로봇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누리집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지방세 상담' 채널을 검색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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