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농지보전 및 관리 강화-
임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농식품부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11월 30일까지 8주 동안,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인데요.
특히,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가짜 버섯재배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합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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