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와 연계한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 제공 시작-
임보라 기자>
해양수산부 소식으로 가볼까요?
그동안 해수부는 선박 입출항 신고, 선박등록 등 해운항만과 관련된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항만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해운항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해운 항만 민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해수부는 더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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