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 개설-
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는데요.
안전신문고 앱 '불법 주정차',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들어가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 초과 주차행위 등이죠.
이 중 충전시간 초과 주차행위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각각 1장씩, 총 3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앱으로 제출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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