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화물연대가 내일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쟁점인데, 정부는 3년 더 연장하되, 적용 품목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류 대란 우려에 대비해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시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입니다.
하지만,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물류비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와 시멘트와 비교해 다른 품목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물류 대란 우려에 대비해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합니다.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차주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항만과 고속도로 요금소 등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합니다.
또, 정상 운행하는 차주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등을 동원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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