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이고,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서도 신고센터가 운영되는데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처리 방식과는 달리 하도급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죠.
신고는 우편, 팩스,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도, 회원사들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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