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개소 점검, 124개소(44.4%)에서 법 위반 확인 후 시정조치-
임보라 기자>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철,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수차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후 지난해 8월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가 대학교 및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이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입주민 동의 없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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