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사업이 지속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 1만2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1천6백억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는데요.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공기관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에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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