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성'? 오해와 진실은
최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결혼이민자가 약 만 4천명이었고 이 중 6천 400명 정도가 베트남 국적자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자료가 근거로 활용됐는데요.
언론에서는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해 혼자가 되고, 이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식으로 ‘국적 세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보도에서 인용된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베트남인 남성 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인데요.
그런데 해당 자료는 2월에 처음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만 집계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던 도중 출국했다가 2월에 다시 입국한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한 명이 입국을 여러 번 반복해도 그만큼 중복으로 통계가 잡히는 만큼, 해당 자료가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임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인거죠.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요.
올해 2월,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규로 등록한 베트남 남성 결혼이민자는 12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2. 앞으로 지하철 혼잡하면 무조건 '무정차 통과' 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와 열차의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하는데요.
비율에 따라 보통,주의, 혼잡, 심각 이렇게 네 단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혼잡도 심각 단계에선 철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조치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출근해야 하는데 못 내릴 수도 있다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만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도 지하철이 혼잡하면 무조건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건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무정차 통과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무정차 통과가 특수상황을 대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는데요.
무조건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철도운영기관이 승객의 이동 흐름을 고려해 무정차 통과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대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의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공유킥보드, 초등학생이 타도 되나요?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는 한편 택시 요금도 인상되면서 최근 공유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심지어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 두세명이 하나의 킥보드 위에 올라타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도 종종 길거리에서 눈에 띕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단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취득은 만 16세부터 가능한 만큼, 그 보다 어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는 거죠.
어린이가 이런 법을 무시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그들을 처벌하는 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비단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이에게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 보호자와 우리 사회가 함께 분명히 교육시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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