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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화재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 109억 원, LIG 손해보험 83억 원, 현대 해상 74억 원 등입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각 사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화재 보험 등 여덟개 상품에 대해 순보험료와 부가율, 할인율 폭을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가 더 인하될 요인이 있었는데도 상품의 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이들은 또 업체간 보험료가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8개 상품 중 실적이 좋은 3개 상품은 타사보다 유리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2개는 타사보다 불리한 보험료를, 나머지 3개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선택조합까지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각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 보험가격이 하락해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30% 삭감해줄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한 3개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손보사의 움직임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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