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시설이 낡은 항만을 비롯해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 항만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개발 계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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