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방재원을 배분할 때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지방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원의 배분방식 변경을 계기로 지방재원의 분배와 사용에 앞서 각급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지방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비심의위원회는 30일 1차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별 차등보조에 따른 광역단체의 부담 증가와 종부세 배분기준 변경에 따른 도시-농촌간 불균형 해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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