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지난 1월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이 개정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허가 없이도 광역 DRT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이 허용됩니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절차도 개선돼,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야 했지만, 이제 학교장 혹은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지는데요.
국토부는 이밖에도, 시 지역뿐 아니라 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버스·택시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관련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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