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업장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제 제외 대상이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는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자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고요.
또 폐수를 모두 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매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해소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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