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록일 : 2024.12.24 20:05

김현지 기자>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하세요!
오는 31일까지 4분기 환급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인데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내년 1월 9~16일 사이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가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환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