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하세요!
오는 31일까지 4분기 환급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인데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내년 1월 9~16일 사이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가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환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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