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분해한다는 셀룰라이트 크림.
바르고 운동하면 "지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라고 광고하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입니다.
식약처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판매된 화장품 게시물 2백 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4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광고들은 대부분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셀룰라이트 제거 같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을 접속차단했다며, 그중 일부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