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19세 이상 장애인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14세 이상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요금을 면제 받고 버스에선 청소년 요금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면 재발급 없이 바로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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