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공수처는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관저 진입에 투입된 경찰들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 진입 시도 2시간여 만에 저지선들을 통과했는데, 1차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의 집단 저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로 연행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주변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청사 주변 경호도 강화됐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가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시작됐으며 조사 전 면담, 이른바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거절해 영상녹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도착 후 2시간 30분간 진행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금 기간 최장 2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나눠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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