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임신 중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은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인사처가 해당 제도를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간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주 1회 의무화'로 지침을 바꿨고요.
8살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또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그만큼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합니다.
반면 매주 수·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정시 퇴근 문화가 정착됐다고 평가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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