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배달앱에서 김치찌개를 팔며 국내산 김치라고 표시한 한 음식점.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곳을 적발했습니다.
대부분은 배달앱에서, 12%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왔는데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5곳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한 41곳에는 과태료 1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돼지고기·오리고기 순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두 번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년간 농관원 누리집에 업체명이 공표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소비자들에게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시키기 전에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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