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별도로 교섭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서로 독립적으로 협상하는 게 교섭권 보장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근로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 노동자와 교섭 단위를 묶어야 할 지, 별개로 봐야할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린 결론은 원칙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원청은 원청끼리, 하청은 하청끼리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 노조를 선출해야 합니다.
상호 독립적으로 교섭하는 게 교섭권 보장이란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하청 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하청 노동자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직무나 상급 노조, 기업 특성별로 단위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의 교섭 신청 사실을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공고를 본 하청 노동자가 교섭에 나설 대표 노조를 선출하거나 교섭 단위를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노사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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