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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등록일 : 2026.02.27 20:07

임보라 기자>
휴대전화 매장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실제와 다르게 안내해 불편을 겪는 경우 있으셨죠.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음달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가 운영되는데요.
광고와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원금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경우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누리집에서 신고 가능하고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휴대전화 구매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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