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장과 당류, 식용유에 대해 '유전자 변형식품 GMO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식약처는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로 제조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로 가공한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어야 GMO로 표시했죠.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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