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누적 신청 금액 28조 원 가운데, 9조8천억 원의 채무가 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 포기 없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채무자 성실 상환 유도 장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찬규 기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17만 5천여 명이 27조 7천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11만 4천 명, 9조 8천억 원의 채무가 조정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약정 채무액이 앞선 해보다 72% 늘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우수 대부업체 4곳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합류했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을 독려해 채무조정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성실 상환 유도 장치도 마련합니다.
전화인터뷰> 박정원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이행해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 상환하고 남은 빚을 조기에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최대 10%를 추가 감면해 줍니다.
상환 유예 기준도 확대해 채무조정 중도 포기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중개형의 경우 부실 우려 차주가 1년간 성실 상환할 때마다 금리를 10%씩 최장 4년 동안 단계적으로 깎아주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금융위는 협약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안에 성실 상환 유도 장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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