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한 A씨.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넘어 해지했지만, 할인받았던 렌탈료·철거비용을 청구 받았습니다.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했어도, 위약금만 제외될 뿐 다른 비용은 청구되기 때문인데요.
정수기 렌탈 관련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1천4백여 건으로, 계약 관련 불만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사례처럼, 정수기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비용을 청구받은 소비자의 불만이 컸는데요.
소비자원은 정수기 계약을 맺을 때 렌탈기간· 의무사용기간과 중도 해지 시 비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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