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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16일 ‘저작권 대란, 보호막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한미FTA 협상이 문화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70년까지 연장돼서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돼서 블로그 등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시적 복제권이란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스트리밍 방식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김정배 저작권팀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하에서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송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정 후라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권리가 중복 적용될 경우, 주된 권리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통상적 관례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주된 권리인 전송권만 처리하면, 일시적 복제권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권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용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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