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쇼핑을 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인기인데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 모발이 자라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온라인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분말가루를 음식에 뿌려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녹취>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한 포 당 19g의 지방을 커팅(감량)을 시켜줘요."
하지만 확인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가공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일반 식품을 팔면서 변비와 염증치료를 도와준다거나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 모발이 자란다는 방송 역시 부당광고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모발을 자라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세포인데..."
식약처가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점검해 봤더니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주요 플랫폼업체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가운데 29건이 부당 광고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문제의 방송들을 접속 차단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영민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장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또한 강화한단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 구매 시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