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 시설의 합법화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지난해 10월)
"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합법화 방안에 이어 후속조치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의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소방청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적용 대상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입니다.
절차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선 지자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업체의 화재 안전성 사전검토와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성 검토와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용도변경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서 9월로 예정된 용도 변경 신청 시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정부는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마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10월부터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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