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
기업이 나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예방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반복되는 사고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되풀이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2천600만 가입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KT에서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
핵심은 규제 시스템을 기존 '사후 제재'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녹취>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사후 땜질식 처방으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제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사고 발생 시 처벌 경감 등 유인책을 강화합니다.
법률과 고시를 개정해 제재 수위도 높입니다.
한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해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
유출 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고에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
기술적 조치도 우선 추진하는데, 취약점 제거와 이상징후 탐지 등 '공격 표면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개인정보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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