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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사금융 근절···서민 금융 확대·불법 추심 방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사금융 근절···서민 금융 확대·불법 추심 방지

등록일 : 2025.09.11 19:57

모지안 앵커>
고금리에 은행권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서민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늘자 정부가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4천7백여 건.
해마다 2천 건 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주요 경로가 되는 SNS 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 대출계약 시점부터 채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비롯해 연체할 경우에는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각종 협박 수단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 TF 가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을 확대합니다.
기존에 추진 중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정부재정 정책서민 금융을 2조6천3백억 원으로 조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저축은행에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저희 금융위 생각은 국정과제 공약에 나왔던 내용도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 금융 간에 출연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차단도 강화합니다.
불법 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제도도 확대합니다.
불법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 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도록 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환급에도 힘을 쏟습니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나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지원합니다.
또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 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형량이 상향된 만큼 불법 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한 엄격한 형량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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