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규정이 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상품 품질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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