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국내를 여행할 수 있고, 제주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과 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됩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불법체류 등 제도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전담 여행사가 제출한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합니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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