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내일(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