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심층, 신속 평가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
해외 게임사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환불 없이 서버를 종료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운영됩니다.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대상은 연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입니다.
만약 해외 게임사가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환경영향평가 개편 심층·신속 차등 적용
개발 사업에 앞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심층, 신속 평가'로 구분됩니다.
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 평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 사업은 '신속 평가'로 구분됩니다.
'심층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신속 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사업 추진에 걸리는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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