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토허구역에서 집을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되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막차'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 경기 과천과 광명 등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기존 토허구역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됐습니다.
토허구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 주말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막판 신고가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성동구 A 부동산 공인중개사
"19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어요. 최고가죠. 그분들은 (규제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놀랄 정도로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마포·성동구 등 '한강 벨트'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매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관악구 B 부동산 공인중개사
"어제(19일)까지 매수 의사도 있고 그랬죠. 근데 어차피 오늘(20일)부터는 안되니까 어제까지 (문의)하시는데, 좀 위험하신 분들(갭투자)도 계시고. 계속 문의는 하세요. 어제(19일) 저한테 전화 문의 두 팀이 들어왔거든요. 가계약금 바로 쏘겠다. 내가 계약금 10% 보내겠다."
토허구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사고팔 때, 계약 전 관할 지자체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년의 실거주 의무도 생깁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갭투자를 통해서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되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을 잃고, 실거주 의무 등을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얻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할 때도 허가받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 취득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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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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