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사업비 융자 대상을 조합뿐 아니라 추진위원회까지 포함하고, 이자율은 내리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주택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지원 대상에 조합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를 추가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초기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추진위를 추가하고, 융자 한도와 이자율도 완화했습니다.
최소 18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 이었던 융자 한도는 조합을 대상으로 최소 3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에 추가된 추진위는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인하해 조합과 추진위 모두 2.2%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과 추진위는 초기사업비 대출로 확보한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와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에 쓸 수 있습니다.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한도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에만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 미만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고 보고,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추가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규제개선과 사업자융자 등 공공지원을 통해서 작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체감 가능한 공급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장 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도 나섭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하는 겁니다.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소유자와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금융지원 조건 완화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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