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이 곧 국격이라며, 정부의 산재 예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계획도 밝혔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21명입니다.
반기 만에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에 도달했습니다.
정부가 산재 예방에 힘을 쏟겠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안전이 국격이자 국가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이 비용이 아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산재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한국 조선업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노사 갈등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일터권리 보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고도 했습니다.
AI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장시간 노동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산업 전환에 따른 실직에 대비해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년연장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