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철 영남 산불로만 1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산불에 대응해 정부가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동진화 역량 강화에 있다면서, 초기에 정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인호 / 산림청장
"재난성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불대응 단계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바로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군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헬기 41대를 즉흥 전력으로 편성하는 등 산불 진화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산불 신고가 접수 후 헬기가 첫 진화용수를 투하하는 데 소요되는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줄입니다.
산불대응단계는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초기진화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와 함께,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 범위로 포함시켜 소방청이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합니다.
담수량이 많은 야간진화헬기는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도입합니다.
AI기반의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형 헬기는 담수량이 높은 중·대형 헬기로 바꾸고 2035년까지 70대로 확충합니다.
입산통제구역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산림 면적의 30%까지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50%로 개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에는 100%까지 상향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이나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3월 첫째 주 전국 동시 산불예방캠페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 산림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태 복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산불진화자원 운영협의회'를 꾸려, 산불 발생지에는 인근 최단거리 헬기를 기관에 관계없이 신속 투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이수경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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