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의 경우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해 위약금 상한을 이용금액의 40%로 높이고, 일반음식점도 20%까지 올려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철도와 숙박업, 국외여행업, 예식업 분야의 위약금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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