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재통지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했는데, 이를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된 개인정보 내역을 빠짐없이 반영해 다시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3천370만 명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보낸 안내 문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 항목도 일부 빠져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유출'로 수정해 고객들에게 다시 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쿠팡은 미상의 자가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개인정보 일부 노출 사고 발생에 대해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송지 목록에 올라 정보가 유출된 쿠팡 미가입자에게도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추가로 유출이 확인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즉시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간 공지에 그친 것도 지적하면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알림창으로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공동 현관과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 이용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요령도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미끼 문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정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조현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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