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유공자가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혜택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데요.
주말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 3년간 통행료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탑승하고 하이패스를 써야 할인되는데요.
대상은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합니다.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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