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해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을 구체화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지원받고 공공의료 관련 과정과 지역 내 실습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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