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 해외에서 들여온 '2080 치약' 상당수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외 제조 공장에서 장비 세척 과정 중에 성분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정부는 수입 치약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애경산업이 사용 금지된 물질이 나온 중국산 2080 치약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선 건 지난 5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식약처의 유해성 검사.
국내에 유통된 2080 치약 수입 제품 상당수에서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트리클로산은 변질 방지를 위해 과거에는 치약에 사용됐지만 국내에서는 2016년 이후 구강용품에 써선 안 되는 성분입니다.
다만,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0.3%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출된 수준의 트리클로산이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규봉 / 단국대 약학과 교수
"트리클로산의 인체 축적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되었고요. 지금의 노출 수준으로는 위해 평가가 우려되지 않는다.."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이유로는 해외 제조소가 2023년 4월부터 설비 소독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해 온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신준수 /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금지성분인 트리콜로산이 섞인 수입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치약에 대한 안전관리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단계에서도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치약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검토하고, 위해 제품을 수입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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