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카페까지, 키오스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키오스크 이용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강재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이 기자>
장벽 없는 무인정보 단말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입니다.
기자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단말기를 이용해봤습니다.
기기 아래 공간이 비어 있어 휠체어를 탄 채로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보시는 것처럼 버튼 하나로 화면 높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화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상단 메뉴를 누르는 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터치 화면엔 큰 글씨와 고대비 화면을 적용할 수 있고, 음성 안내도 작동됩니다.
기본형 키오스크에선 상황이 달랐습니다.
손을 뻗기도 전에 기계 아랫부분에 휠체어가 막힙니다.
휠체어 방향을 바꿔 봐도 위쪽 화면엔 손이 닿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오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유성식 / 세종시 시각장애인연합회장
"스크린으로 돼 있는데 (중간 삭제) 그냥 눈으로 확인해서 터치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키오스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접근성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성식 / 세종시 시각장애인연합회장
"거의 도우미 선생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혼자서 간다는 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포기하는 그런 실정이 더 많죠."
정부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전면 시행합니다.
원칙적으론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키오스크 위치를 알리는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키오스크 매장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 벨을 설치하거나, 이어폰 단자와 점자 키패드 같은 보조 장치 또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정부는 적발보다는 제도 안착에 방점을 찍겠단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춘희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기 개발과 보급 상황, 현장의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 처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약 348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수오 황현록 김윤상 박청규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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