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취득하면 100% 취업이 보장된다거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광고만 믿고 자격증 취득 과정에 등록했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바리스타와 필라테스 등 실무형 민간자격 수가 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도 함께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845건, 2023년 791건이던 상담 건수는 2024년 1천54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년 대비 95.4%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9%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8.5%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42개는 공인기관 등 국가 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국내 최고 등 과장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42개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 100%, 취업 1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격 정보 표시도 미흡했습니다.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응시료와 자격 발급료 등 세부 내역과 환불 관련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환불 규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간자격 정보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격증의 민간자격 등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등록 전 자격의 활용도를 파악하는 것도 권고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장
"자격증 취득 전에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이 자격증이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자격증 취득 과정 등록 시에는 환급 기준 등 계약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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