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해 최대 15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같은 항공이나 선박편으로 함께 입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국내 전담 여행사는 관광객 입국 전 명단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요.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입국 규제 대상자나 불법체류 전력자가 있는지 미리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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