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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당정, 공공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합의

생방송 국정현장

당정, 공공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합의

등록일 : 2006.12.15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부동산특별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Q> 15일 당정협의회에서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이경태 기자>

A> 당정은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국민임대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0년 장기임대주택 분양이 줄어드는 대신 공공택지에서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환매조건부 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이 판교 등에서 투기목적으로 전락한 만큼 환매조건부제도로 흡수해 영구임대 형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에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섭니다.

그러나 당정은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Q>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청약제도 개편과 분양원가 공개는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A> 당정은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소득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청약가점제를 내년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분양원가 전면공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는 공영개발에서의 공급위축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민간분양을 일정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당정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금과 주택담보비율에 대해서는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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