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서비스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비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출 위주의 제조업 정책방향을 수정해 서비스업에서 고용과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경미 기자>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21개 기관이 공동으로 채택한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은 제조업과의 차별을 시정하고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세제와 부담금 등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아왔던 사항들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호텔업은 그 동안 제조업 공장부지에 비해 토지보유세 부담이 높았는데,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0.8%로 유지해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관광업의 경우 특성상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어 기업의 직접 투자에만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광산업 펀드를 구축해 세제상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도서관과 문예회관이 부담해 오던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8년부터는 접대비 중 일정기준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 접대비를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세제 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한미 FTA등 대외개방에 대비해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윱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종 21개를 발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발전 방안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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