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학급회장 성적으로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업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모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자치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받거나 특정그룹의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서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서울의 모중학교는 학급회장의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으로 규정한 학급 회장, 부회장 선출규정을 두어 왔으며 이 학교 김모 교사가 성적으로 학급회장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