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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내년엔 민간아파트의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적용 폭 변경 등 분양가제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가공개 범위와 후분양제 시행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경태 기자>

늦어도 내년 1월이면 분양가와 관련해 정부가 논의중인 제도들이 확정됩니다.

지난 11월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내년 1월말에는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분양가제도개선위가 논의중인 안건 중 가장 큰 관심거리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시행여부입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공개항목과 원가산정 기준, 그리고 민간부분으로의 확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땅값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원가공개 대신 원가연동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입찰제는 상한액을 시세의 90%에서 70%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경부와 건교부, 서울시가 각각 이견을 보여왔던 후분양제는 민간부분 적용을 잠시 유보하고 공공아파트의 경우 공정의 40%가 진행된 후 분양하는 방식이 논의중입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반값 아파트`와 관련해선 토지임대부 분양제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송파신도시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먼저 1월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이 이뤄집니다.

2월엔 분양가제도개선 위원회의 분양가 제도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상반기 중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7월부턴 `평` 등 비법정 단위를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2월엔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폐지됩니다.

분양가제도뿐 아니라 2008년부터는 청약제도가 달라집니다.

건교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출하게 될 개선안을 두고 재경부 등과 의견조율을 거친 후 최종적인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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